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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실시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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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6-12 14:51 조회1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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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저출생고령사회의 시사점과 성인지정책의 방향 소개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 연계강화 위해 사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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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612()13() 이틀 동안 4회에 걸쳐 공무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기간 중에는 서울여대 정재훈 교수와 한국해양대 박기영 외래교수가 <저출생·고령화시대의 시사점 및 성인지정책의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남부센터 이영란 센터장은 <쉽게 읽는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강의를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의회에서 제기된 일부 성인지예산서의 성과목표 설정, 성평등 기대효과의 부적절한 설정을 개선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 소개, 성인지 예산서 작성법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619일부터는 양성평등기본법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향후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는 성인지력을 기초로 법령, 계획, 사업 등 정책수립, 집행과정에서 성별요구의 차이,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평가해 성별로 공평한 정책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성인지력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각종 제도 등이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이다.

성별영향평가2004년 중앙정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이후, 2012년부터는 성별영향평가법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도 의무적으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법령,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과 사업이다.

경상남도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저출생고령사회가 시사하는 바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통해 성인지 정책을 함께 모색해 관련사업 담당자가 성인지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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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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