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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에너지바우처 신청’ 서두르세요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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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9-05-24 14:45 조회2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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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여름 바우처 신설

2019년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겨울 통합 1회 신청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에너지원 구입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오는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함으로써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부터 정부는 예기치 못한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여름 바우처’를 신설했다. 

 

 * ‘19년 가구등급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여름 바우처

 

5,000

 

8,000

 

11,500

 

겨울 바우처

 

86,000

 

120,000

 

145,000

 

 

91,000

 

128,000

 

156,500

 

   

 

이에 따라 도내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에서는 5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여름?겨울 바우처 신청을 한꺼번에 받는다. 지원금액에 영향을  주는 가구원수는 6월 26일까지 변경이 가능하다.‘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6일부터 다음연도 4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여름  바우처는 냉방기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차감만 가능하고,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여름 바우처는 사용 잔액을 그대로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도  있다. 경상남도는 올해부터 바우처 신청과 사용기간에 변동이 있는 만큼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와 홍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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