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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도지사, 도 무기계약근로자 대표와 간담회 가..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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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11-02-28 20:57 조회3,6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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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근로자 대표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요청 
             
                - 즐겁고 행복한 일터 되도록 최대한 개선 및 반영 노력

김두관 도지사가 지난 28일(월) 오후3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도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소속 무기계약 근로자 대표 15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석영철 도의원이 제의한 것으로서, 김두관 도지사 및 도청 관계 공무원, 석영철 도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대표 15명, 강인석 경남무기계약대책협의회 국장 등 총 23명이 참석했으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게 됐다.

간담회에서 김두관 도지사는 “이런 자리를 일찍 마련했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대화와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이고 희망적인 일”이라며 인사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무기계약근로자 대표들은 “그동안 무기계약근로자들은 임금과 근로조건이 열악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면서 “1년근무자와 20년근무자가 동일한 임금을 받는 것은 맞지 않으므로 즉시 개선할 것, 기본급을 호봉제로 실시해 줄 것, 현장근무와 관련된 각종수당을 신설 또는 개선해 줄 것” 등을 요구했다.

또 현장근무의 실정에 따라 대기실, 휴게실, 샤워실 등의 근로조건 개선도 건의했다.

이에 김두관 도지사는 “무기계약대표자들의 기대를 실망시키지 않고 즐겁고 행복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에 최대한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금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도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각종 수당의 신설과 현실화 문제를 실무부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개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근로환경개선 및 복지에 대하여도 “수용 가능한 사항은 즉시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무기계약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업무, 민간인 활용보다 효율적인 업무, 공무원 배치기준에 미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보조원,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등의 직종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고 정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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