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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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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43 조회2,600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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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저축 전환이란
  • 청약저축을 납입인정금액 범위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전환요건
  • 청약저축 납입인정금액이 전환하고자 하는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이상이어야 함

    예 : 납입인정금액≥ 청약예금 예치금액

전환 후 청약자격
  • 전환후 청약예금의 가입일자는 전환전 청약저축의 가입일자가 그대로 인정됨
    단,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야 함
유의사항
  • 전환 후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합니다.
  • 청약통장 최초 가입시기에 상관없이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이 적용됨
  • 전환한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지역변경 제외)을 다시 변경하려면 전환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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