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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이사가이드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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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42 조회2,51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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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건설지역(주택공급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인 분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20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
청약순위
구분 순위별 요건
1순위
  •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 납입금 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2순위
  •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저축한 납입인정 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전용면적 85㎡이하)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분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추첨방법
  • 1ㆍ2순위자는 동일 순위안에서 가점점수가 높은 순ㆍ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단, 3순위는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함)
  •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 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함
기타
  • 순위별 청약자격 발생 기준일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임
  • 1순위 요건을 충족하여도 별도로 정해진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2순위가 됨
    (단, 정상 1순위자는 2순위 청약불가)
  • 청약부금은 매월 약정납입일을 연체하여 납입할 경우 납입회차 및 금액이 바로 인정되지 않아 순위가 제 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3순위 청약 조건

    3순위는 청약통장 가입여부에 상관없이 청약할 수 있는 순위임
    (단, 거주지역 등 청약 자격은 갖추고 있어야 함)

    3순위 당첨자도 당첨자 관리대상이며, 향후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청약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청약자격(순위)발생
분양지역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투기과열지구
  • 세대주가 아닌 자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에 한함)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비투기과열지구
  •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세대에 속한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직계존(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비속
  • 1주택 소유자 : 1순위 청약 시 1순위 추첨제 신청자로 자동 분류됨 (가점제로는 신청 불가)

    가점제도 관련 내용은 '청약가점제도안내' 메뉴에 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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