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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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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4 11:47 조회4,232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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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판단기준
판단대상
  •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 주택공유지분,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포함

    건축물 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기되어 있는 건물

    복합용도 건물로서 그 중 일부가 주택으로 표시된 경우

    주거용 건물로서 준공검사를 필 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준공이 되어 재산세(건물분)를
    부과하고 있는 건물

판단기준일
  •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
판단기준
  • 임대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주택소유사실에 포함
  • 청약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던 사실이 있더라도 혼인신고일 전일까지 처분하였다면 청약자의
    주택소유사실에 포함하지 않음
  •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
  • 멸실주택의 경우 건축물관리대장(건물등기부등본)상 멸실신고 처리일(등기 접수일)로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검색
  • 주택소유 부적격자가 당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당첨자 및 당첨자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정부주택전산망에서 소유사실을 검색하는 제도
  • 부적격자로 추출되더라도 사업주체가 10일의 소명기간을 부여하며, 동 기간 동안 소명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 최종 부적격 처리되어 당첨 또는 공급계약이 취소됨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사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다음과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규상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 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정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 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2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주거전용면적이 60㎡이하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최근 연도의 개별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호 또는 1세대 주택을 계속하여 10년 이상 소유(당해 주택을 취득하여 10년 이내에 처분하고 계속적으로 무주택자가 되어 10년 이상이 된 경우도 포함한다)한 자(배우자 포함)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또는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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