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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DTI 규제 한시적 해제…강남3구는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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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0-08-30 09:44 조회1,93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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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DTI 규제 한시적 해제…


강남3구는 적용 제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호당 2억원ㆍ연 5.2% 금리로 지원


내년 3월까지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한시적으로 해제된다.

또 올해 말 종료되는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는 2년간 연장되며, 취ㆍ등록세 감면 조치도 1년 더 연장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아울러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내년 3월까지 주택기금을 통해 호당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상향된다.

정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ㆍ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ㆍ발표하고, 관련 법ㆍ내규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우선 실수요자가 주택자금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무주택자 또는 1가구1주택자가 강남3구를 제외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가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즉 시중은행에서 내년 3월까지는 주택매입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주택가격의 5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주택 매입으로 2주택자가 될 경우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이면서 생애 최초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의 집을 장만하는 자는 내년 3월말까지 연 5.2%의 금리 조건으로 호당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내놓은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도 주택기금에서 연 5.2% 금리로 호당 2억원까지 빌릴 수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지만, 이번에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를 신규주택 입주일 경과자의 소유주택뿐 아니라 입주 6개월 전까지의 입주 예정자 소유주택도 포함시켰으며, 6억원 이하 주택이라는 금액제한도 없앴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전세값이 높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저소득가구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4,900만원에서 5,600만원으로 확대된다. 만 20세 이하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6,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 2.0% 금리로 지원되며, 15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다만 세입자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2배 이내이고, 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이면서 60㎡ 이하 주택이여야 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세입자는 전세금의 80%까지 보증부 대출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에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보증해줬으나, 보증한도가 10%p 늘었다.

한편 정부는 보금자리주택을 당초 계획된 물량(2012년까지 수도권 60만호, 지방 14만호)대로 추진하되, 올 하반기 지정예정인 4차 지구는 3차 지구 이월물량 등을 감안하여 지구수를 2~3개 수준으로 축소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아울러 주택시장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예약 물량을 축소하고, 보금자리 주택 내 민영주택 공급비율을 현행 25%에서 상향조정하기로 했으며, 민영주택도 85㎡ 이하 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세제 부분과 관련해,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조치를 2년 연장, 2012년 말까지 6~35%의 일반세율로 적용하기로 했다. 또 취ㆍ등록세 50% 감면 시한도 2011년까지 1년 연장하는 쪽으로 내달 중 별도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임현수(limhyeonsu@mos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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