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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2.12 미분양 주택해소등 경제활성화 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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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59 조회2,09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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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일(12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하는 신축,미분양주택

양도세 한시 면제 또는 감면

->5년간 양도세 전액면제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

->5년간 양도세 50%감면 (과밀억제권역중 서울을 제외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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