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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동산대책

8.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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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4:40 조회1,947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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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 종합부동산세 대상 6억원 초과(세대별 합산)로 강화
- 모든 주택거래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2007년 이후)
- 재산세 과표 적용율 상향 조정
- 분양가 상한제 중대형으로 확대
- 1가구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2007년부터)
- 송파 거여동 일대 200만평 규모의 신도시 개발
- 25.7평 초과 아파트 분양시 채권 입찰제 적용
- 생애 최초 대출 부활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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