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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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5-27 15:06 조회2,701회 댓글0건본문
경남 진주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를 다음과 같이 공급 공고합니다.
1. 공급대상토지
용도 |
소재지 |
필지수 |
면적 (㎡) |
공급가격 (원) |
신청예약금(원) |
대금납부 |
공급 방법 |
단독주택 |
소문리 |
224 |
231∼421 |
128,440,000 ∼272,832,000 |
5,000,000 |
3년 분할 |
필지별 전산추첨 |
※ 필지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3-6, 11, 12 3필지 토지는 점포겸용, 그 외 토지는 주거전용입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
일정 |
장소 |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
'11.5.2(월)~4(수) 09:00~16:00 |
LH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신청건별로 입금계좌 별도 부여 |
추첨 |
'11. 5. 6(금) 10:00 | |
당첨자 발표 |
‘11. 5. 6(금) 13:00 | |
계약체결 |
'11.5.9(월)~12(목) 09:00~17:00 |
LH 경남 진주혁신도시사업단 |
※ 토지청약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접속가능 합니다.
※ 상기 일정은 LH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 1인 2필지 이상 신청 가능, 단 동일필지에는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분양 신청 방법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
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추첨분양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증권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분양신청 방법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필지 지정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개별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되며,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④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1세대 2필지이상 신청 가능하나 동일필지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⑥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필지별 경합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필지 추첨하고,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전산추첨에 필요한 네 개의 난수는 수기추첨으로 선정)
⑧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중복신청 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⑨ 추첨결과는 추첨당일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추첨분양 신청시 E-mail 주소를 등록한 경우 당첨자에 한해 메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⑩ 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⑪ 추첨 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추첨이 실시되는 장소(LH 경남 진주혁신도시
사업단)를 내방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귀속 및 반환
가. 신청예약금 납부
① 신청예약금은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분양 참가신청서 제출 후 신청건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하여야 합니다.
②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입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 반환
①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당첨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근무일 기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일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③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가. 소유자별 개인서류
- 개인 :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대리계약시 : 위임장, 계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공유자(공동신청인)는 공유자(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을 합산한 토지대금의 10%)
납부계좌 |
농협중앙 866-01-050001,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당일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고 입금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7. 대금납부 방법 안내
가. 3년 분할 납부(할부이자부리)
-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10%를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
분할 납부하되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이후 도래하는 미납잔대금에 대하여는
할부이자(현행 6%)를 부리함.
나. 매매대금 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부 취득에 해당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자진 신고 ㆍ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며, 할부이자 부리 시점 이후에는 할부이자 감면으로 처리합니다.
- 매수인이 약정일보다 선납하여 매매대금을 할인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하거나 면적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 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 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을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 정산 기준일까지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3개월 초과 |
연 9% |
연 11% |
연 13% |
마. 면적정산
- 공급면적은 용지조성 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바.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리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 공급대상토지는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공급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가능시기 : 2012.12.31 예정, 단 공급필지 세부내역 중 D9(필지번호
109-1 ˜ 109-50)의 단독주택용지는 2013.12.31 예정〕
나. 소유권이전: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다. 상기일정은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9. 매수인 명의변경
가.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3을 적용하고, 명의변경 시점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나.명의변경 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판단 하에 순차등기 및 취득세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후 공급대상자 자격의 미비,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되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나. 공급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계약서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매입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매수인은 토지 사용 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건축· 주차장· 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사업지구는 용지조성사업 진행 중이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 ㆍ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면적증감 및 획지형상 조정 등의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마.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공사계획평면도, 송전선로
지중가공 구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바.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로등, 공원등,
보도육교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써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 시는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토지 사용 시 유의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ㆍ시공하여야 합니다.
사. 금회 공급하는 대상 토지가 위치한 D-1, D-2 북측에 위치한 경관녹지1과 완충녹지1을 따라
한전 고압송전로 지중화구간입니다.
아. 절대정화구역의 적용은 추후 학교출입문 위치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금완납일 또는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 토지사용시기
이전이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 하여야 합니다.
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개발(분양 또는 임대)은 법적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 후
분양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 영향평가서
등 사전열람 자료는 우리 공사 경남 진주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파.계약체결이후 주소 변경 시 우리 공사로 변동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공사 콜센타(☎1600-7100) 및 경남 진주혁신도시사업단
(☎ 055-760-8506~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수의계약 공급 시기
공고된 용지가 미분양 될 경우 ‘11. 5. 23(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가능하며,
수의계약 개시시점에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계약 대상을 결정합니다.
2011. 4.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