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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혁신도시

경남 진주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 공급 공고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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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5-27 15:06 조회2,701회 댓글0건

본문

 경남 진주혁신도시 단독주택용지를 다음과 같이 공급 공고합니다.


1. 공급대상토지


 

용도

소재지

필지수

면적

(㎡)

공급가격

(원)

신청예약금(원)

대금납부

공급

방법

단독주택

소문리

224

231∼421

128,440,000

∼272,832,000

5,000,000

3년

분할

필지별

전산추첨

※ 필지별 세부내역은 첨부된 공급대상토지 세부내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03-6, 11, 12  3필지 토지는 점포겸용, 그 외 토지는 주거전용입니다.


2. 공급일정 및 장소

 

구  분

일정

장소

신청접수 및

신청예약금 납부

'11.5.2(월)~4(수) 09:00~16:00

LH 토지청약시스템

(http://buy.lh.or.kr)

※ 신청건별로 입금계좌

별도 부여

추첨

'11. 5. 6(금) 10:00

당첨자 발표

‘11. 5. 6(금) 13:00

계약체결

'11.5.9(월)~12(목) 09:00~17:00

LH 경남 진주혁신도시사업단


 ※ 토지청약시스템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우리 공사에서 공급하는 토지 입찰 및 추첨분양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며,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서도 접속가능 합니다.

 ※ 상기 일정은 LH 토지청약시스템상의 시스템 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분양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할 경우 공급일정 등은 변경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LH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 1인 2필지 이상 신청 가능, 단 동일필지에는 1세대 1인만 신청 가능)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분양 신청 방법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을 통해 인터넷으

    로만 가능하며, 공고된 공급일정 내에 신청서 제출, 신청예약금 납부가 완료되어

    합니다. 공고된 공급일정 종료와 동시에 토지청약시스템도 마감됨을 유의하여

   신청 접수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터넷 신청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신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② 추첨분양신청 및 대표자선임계 전자서명(공동신청자 전원)을 위해서는 인터넷뱅킹용(증권용 또는 범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신청기간 전에 공인인증기관 등을 방문하여 적합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분양신청 방법은 우리공사 토지청약시스템(http://buy.lh.or.kr)에 필지 지정하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한 후 개별 부여되는 계좌에 신청예약금을 납부하여야만 접수가 완료되며, 필지별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④ 법인의 경우 수임자(대표자에게 위임받은 직원 등)인적사항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⑤ 1세대 2필지이상 신청 가능하나 동일필지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⑥ 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작성 전에 토지청약시스템을 통해 대표자선임계를

    작성하고 공동신청인 전원은 전자서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⑦ 공급대상자 결정방법은 필지별 경합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으로 필지 추첨하고, 경합이 없는

     필지는 단독신청자를 공급대상자로 결정합니다.

    (전산추첨에 필요한 네 개의 난수는 수기추첨으로 선정)

⑧ 동일인이 동일 필지에 중복신청 한 경우에는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⑨ 추첨결과는 추첨당일 토지청약시스템 알림마당에 게시하며, 개별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단, 추첨분양 신청시 E-mail 주소를 등록한 경우 당첨자에 한해 메일로 전송하여 드립니다.

 ⑩ 분양의 자세한 참가절차, 공인인증서 발급, 매입신청 유의사항 및 토지청약시스

    이용약관 등에 관해서는 첨부된 안내자료 및 토지청약시스템에 제시된 안내자료

    등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⑪ 추첨 과정은 신청자가 원하실 경우 추첨이 실시되는 장소(LH 경남 진주혁신도시

    사업단)를 내방하시어 참관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예약금 납부/귀속 및 반환


가. 신청예약금 납부

   ① 신청예약금은 인터넷청약시스템을 통한 분양 참가신청서 제출 후 신청건별로 부여된

      가상계좌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

      하여야 합니다.

   ② 분할 입금된 금액은 계좌별로 합산되나, 납입기간 이후의 입금액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 반환

  ① 당첨자가 납부한 신청예약금은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반환되지 않습니다.

  ② 당첨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반환계좌로 추첨일로부터 근무일 기준(토ㆍ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5일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③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여야 하며,

     신청인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급오류 및 지연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 귀속

  ① 당첨자가 계약체결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 공사에 귀속됩니다.

  ② 신청자격 부적격자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

    전액은 우리공사에 귀속되며, 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있으면 계약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6.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가. 소유자별 개인서류

     - 개인 : 신분증 및 도장,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분)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및 사용인감계

     ※ 대리계약시 : 위임장, 계약자 본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 공유자(공동신청인)는 공유자(공동신청인) 전원의 구비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나. 계약보증금 납부영수증(신청예약금을 합산한 토지대금의 10%)

 

납부계좌 

  농협중앙 866-01-050001, 예금주: 한국토지주택공사

  ※ 계약금은 반드시 계약당일 본인 명의로 입금하시고 입금영수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와 계약자 명의는 동일하여야 합니다.


7. 대금납부 방법 안내

 가. 3년 분할 납부(할부이자부리)

  - 계약체결 시 계약보증금 10%를 납부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매 6개월 단위로 6회 균등

     분할 납부하되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 이후 도래하는 미납잔대금에 대하여는

     할부이자(현행 6%)를 부리함.

 나. 매매대금 납부기간이 2년 이상으로 연부 취득에 해당되어 계약금 및 중도금 납부시마다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선납할인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보다 선납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선납할인율(현행 연6%)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하며, 할부이자 부리 시점 이후에는 할부이자 감면으로 처리합니다.

   - 매수인이 약정일보다 선납하여 매매대금을 할인받은 후 그 매매대금의 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사용승낙을 하거나 면적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 기준일로부터 당초 납부 약정일까지의 할인액을 사용승낙일 또는 면적 정산 기준일까지

      우리 공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개월 초과

연 9%

연 11%

연 13%

 라. 지연손해금 : 토지대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이 부과됩니다.

 마. 면적정산

   - 공급면적은 용지조성 사업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약간의 필지 선형 변경 및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체결 당시의 공급단가에 의하여 정산합니다.

 바.공급금액은 지구단위계획, 법면발생, 지반상태 등 제반 토지제약요인이 감안되어 평가되었으므로 

   추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할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이자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일을 기준으로

     기간 계상하여 부리합니다.

8.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가. 공급대상토지는 조성사업이 진행 중으로 공급금액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토지사용 가능시기 이후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가능시기  : 2012.12.31 예정, 단 공급필지 세부내역 중 D9(필지번호

    109-1 ˜ 109-50)단독주택용지는 2013.12.31 예정〕

 나. 소유권이전: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가

     완료된 후 가능합니다.

 다. 상기일정은 조성공사 진행상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9. 매수인 명의변경

 가.공급대상토지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3을 적용하고, 명의변경 시점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명의변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가능합니다.

 나.명의변경 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소액잔금을 남겨둔 상태에서 명의변경 할 경우 관할 지자체의 판단 하에 순차등기 및 취득세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공동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매수인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매수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10. 기타 유의사항

 가. 계약체결 후 공급대상자 자격의 미비, 허위 사실 등이 발견되면 당첨을 무효로 하고 계약을 해제합니다.

 나. 공급공고문, 매입신청유의사항, 계약서 및 기타 안내자료 등은 매입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 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다. 매수인은 토지 사용 시 지구단위계획,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 각종 인·허가 내용 및 승인조건,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건축· 주차장· 학교보건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에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도 강화된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라. 본 사업지구는 용지조성사업 진행 중이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 ㆍ허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면적증감 및 획지형상 조정 등의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마.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고저,암반,법면상태,공사계획평면도, 송전선로

     지중가공 구간 등) 및 사업지구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바.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로등, 공원등,

     보도육교 등 공공시설물은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위치에 설치한 시설물로써 건축 시

     이를 확인 후 설계하여야 하며 추후 공공시설물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건축 시는

     연약지반 현황과 지반안정처리 주요내용 등 토지 사용 시 유의사항을 열람한 후 필요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건축물을 설계ㆍ시공하여야 합니다.

 사. 금회 공급하는 대상 토지가 위치한 D-1, D-2 북측에 위치한 경관녹지1과 완충녹지1을 따라

      한전 고압송전로 지중화구간입니다.

 아. 절대정화구역의 적용은 추후 학교출입문 위치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계약체결 이후 대금완납일 또는 최종 잔대금납부약정일,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잔금납부약정일이 미도래하였으나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잔금선납) 토지사용시기

     이전이더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연대하여 이행 하여야 합니다.

 카.「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일정 면적 이상의 부동산   

    개발(분양 또는 임대)은 법적절차에 의한 등록업자만 가능하므로 동 법률내용을 확인 후

    분양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타.개발계획승인도서, 실시계획승인도서, 공사계획평면도, 지구단위계획, 각 영향평가서

    등 사전열람 자료는 우리 공사 경남 진주혁신도시사업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파.계약체결이후 주소 변경 시 우리 공사로 변동사항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공사 콜센타(☎1600-7100) 및 경남 진주혁신도시사업단

    (☎ 055-760-8506~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수의계약 공급 시기

   공고된 용지가 미분양 될 경우 ‘11.  5. 23(월)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 가능하며,

   수의계약 개시시점에 복수의 대기자가 있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계약 대상을 결정합니다.



2011.  4.11.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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