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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배분방법 - 전용면적별 부과 원칙 입주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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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10 조회4,86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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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부과내역서를 보면 항목별로 세대별 분담 기준이 제각각이다.

관리비 분담 방법은 분양면적 비례 부과와 세대별 균등부과 그리고 사용량 비례 부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분담 기준은 관리규약으로 입주민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입주민을 만족시키는 보편타당한 기준을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원칙적으로 관리비는 공유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공유부분의 소유지분에 비례하여 관리비용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공유부분 지분은 전용면적에 비례하여 배분되므로 일반관리비,청소비 등 대부분의 관리비는 전용면적(편의상 분양면적)에 비례하여 각 세대에 배분하게 된다.

그러나 공유시설물 관리와 전혀 관계없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는 세대별 균등 부과가 합리적이며,세대별 사용여부나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전기·수도료나 주차장 사용료 등은 사용여부나 사용량에 비례하여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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