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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대처 - 누수·싱크대문 등 꼼꼼히 살펴야 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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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3 17:07 조회2,168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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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천장의 누수,삐거덕거리는 싱크대 문,울퉁불퉁한 목욕탕 타일.

이같은 사항들은 내집 마련 감격을 무참히 깨어 버리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하자의 범위는 공동주택 관리령에 '공사상 잘못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의 기능상 미관상 또는 안전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자에 대해서는 부위별로 1년에서 10년까지 건설회사에 보수책임을 지우는데 통상 하자보수의 성실 이행을 위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하자는 우선 건설사 소속 하자 전담반을 통해 보수한다. 보수하지 않거나 보수 후에도 재차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대 내 전용부분 하자는 보통 1년의 하자보증기간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건설사측이 하자 보증기간을 경과했다고 잡아떼는 경우가 많다. 이럴 때를 대비해 문서(우체국 내용증명)로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한다.

비뚤어진 문이나 층간 소음의 경우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두고 다투면서 하자 보증기간을 넘길 수 있고,물이 새는 누수하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야 완벽한 보수가 되었는지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주택관리사협회 아파트민원센터 051―866―9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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