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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요령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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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4:26 조회6,62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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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동 산 매 매 계 약 서 작성 요령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 내용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부동산의 표시

검    인

① 소 재 지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48-1. 팔판마을 부영그린타운 3차 318동 2004호

② 토    지

지      목

면 적

대지권 비율 000분의 00

③ 건    물

구조∙용도

철근콘크리트 ․ 주거용

면 적

59.9888㎡( 18.1465평)

2. 계약내용

 제 1 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④매매대금

 금팔천오백만             원정(₩85,000,000         )

단가
(㎡당)

 

단가
(㎡당)

 

⑤계 약 금

 금팔백오십만(₩8,500,000)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이 영 재 )

⑥융 자 금

 금삼천육백만(₩36,000,000)        원정(국민(장유지점)은행)을 승계키로 한다.

⑦중 도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하며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불한다.

⑧잔   금

 금사천오십만((₩40,500,000)       원정은 2004 년  11 월 15 일에 지불한다.

 

제 2 조 (소유권 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

     차에 협력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04   11    15  일로 한다.

제 3 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매도인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시유가 있거나, 조세공

   과 기타 부담금의 미납금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

   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금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4 조 (지방세 등)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세의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 5 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6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

   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보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7 조 (중개수수료) 부동산중개업자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본 계약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중개수수료는 본계약

   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수수료는 

   지급한다. 공동 중개인 경우에 매도인과 매수인은 자신이 중개 의뢰한 중개업자에게 가각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중개수수료는 거래

   가액의         %로 한다.)

제 8 조 (중개수수료 외)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 이외의 업무를 의뢰한 경우 이에 관한 보수는 중개수수료와는 별도로 지급하며 

   그 금액은 합의에 의한다.

 특약사항 :

1. 매수인은 본 물건을 매수하는데 있어 매도인의 융자금(국민은행 36,000,000원)을 승계하기로 한다

2. 잔금일인 2004. 11. 15일에 매수인은 은행 대출을 승계하고, 나머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한다.

3. 위 물건 인도전까지의 관리비 및 기타 공과금을 모두 정산하여 매도인이  납부하기로  한다

4. 위 계약에 있어 매도인과 매수인은 민법 및 기타 관습법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다한다

 

첨 부 서 류

  □중개대상물․설명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위임장(인감첨부/미첨부)

  □업무보증관계증서 사본

  □중개의뢰계약서(일반/전속)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햐여 계약 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각 서명날인한다.  2004년         월         일

주        소

 김해시 장유면 관동리 448-1. 팔판마을 부영그린타운 3차 318동 2004호(풀하우스)

주민등록번호

 000000-1000000

전   화

 000-000-0000

성 명

 이 영 재

대   리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주        소

 

주민등록번호

 000000-2000000

전   화

 000-000-0000

성 명

 한 지 은

대   리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 명

 

사무소소재지

 

 

사무소명칭

 

 

대        표

 

 

등 록 번 호

 

전  화

 

 

전 화

 

 

※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합니다.

※ 매도인, 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하여야 하며, 각 1통씩 보관합니다.

 


① 소 재 지

  ⇒ 매매대상 물건의 소재지를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② 토    지

  ⇒ 아파트의 경우 지목은 대(대지)로 기재하고, 면적은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대지권의 표시에 나와 있는 대지권비율을 기재한다.

③ 건    물

  ⇒ 구조.용도 및 면적은 ①,②와 마찬가지로 등기부등본을 보고 표제부 전유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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