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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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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7-05-20 11:58 조회1,546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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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부동산 (토지. 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아파트분양권 등)와 같은 자산의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의 양도소득
 주식 또는 출자 지분의 양도소득
 기타자산 (사업용 고정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 등) 의 양도소득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의 경우로서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장기 임대주택, 신축 주택 취득, 공공 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
   소득세가 감면됩니다. 
2)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2012년 1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 청산일임 (예외적으로 대금 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점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2010년부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되었습니 다. 다만 2010년까지는 부동산 등 양도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부분에 대해 5% 의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도액 291천원)하고, 2011년 이후 양도부분 부터는
       예정 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연도별, 자산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세액 공제와 무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2010년 양도분 2011.1.1. 이후 양도분
예정신고 세액공제율 한도액 무신고 가산세율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기타자산(골프회원권 등)

5%

291천원 10%  예정신고 세액공제 없음
 무신고 가산세20% 적용
 협의매수, 수용 부동산 2년미만

5%

한도없음 20%
2년이상 10%
 주식, 미등기 양도
 2년 미만 보유한 부동산 및 권리
 지정지역 3주택 이상자
없음 - 10%
* 양도소득세 무납부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연간 10.95% 적용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무납부가산세 1일 0.03%를 추가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및 물납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공공사업을 위하여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매각하고 그 대금을 공공용지보상 채권으로 받는 경우 그 채권으로 양도
   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확정 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물납 신청
3) 세액계산 흐름도
양도가액

 실지 거래가액


취득가액

 실지 거래가액

필요경비
 양도비 등 실제 경비

양도차익
장기보유 특별공제
 (토지,건물의 양도차익) × 공제율
양도소득 금액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한도, 미등기 양도자산은
   적용 배제)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산출세액
감면세액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세액 등
자진납부 세액

4) 양도소득세 법정 신고기한
소득종류 구분 법정신고기한
토지 또는 건물, 부동산에관한권리, 기타자산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기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그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주식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 포함) 예정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확정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1~5.31일까지

5) 세율(일반)
구분 2009.1.1.~3.15 2009.3.16.~2014.12.31 2015년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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