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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창조경제 지원(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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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7-16 17:07 조회1,534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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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등

 

 국토교통부(장관 : 서승환)는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7.11(목) 대통령 주재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입지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작년 6월 대한상의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입지규제가 기업의 가장 큰 부담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국토부에서는 이러한 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새정부의 창조경제 지원 등을 위해서 국민과 기업 등 수요자 중심으로 입지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오늘 발표된 “입지규제 개선방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1)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

  (입지규제의 네거티브 전환) 용도지역별* 입지 가능한 건축물을 열거하는 방식(포지티브)에서, 법령에서 금지한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입지를 허용하는 방식(네거티브)으로 전환

  - 도시지역 중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과, 비도시지역 중 중소기업의 입지수요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대상
 

  < 계획관리지역 네거티브방식 전환 방안 예시 > 

현 행(허용시설 열거)

개 정(금지시설 열거)

 · 단독주택

 ·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허용하는 지역)

 · 공장(공해 공장 제외)

 · 운동시설, 관광휴게시설, 종교시설

 · 문화·집회시설, 방송통신시설 등

 · 아파트

 · 음식점·숙박시설(조례로 금지하는 지역)

 · 공해 공장

 · 판매시설(3이상)

 · 업무시설, 위락시설 등


  - 90년대 규제방식 전환 및 규제완화 과정에서 난개발이 발생했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규제방식 전환에 초점을 두고 규제완화는 난개발대책과 병행하여 검토


   * 비도시지역 난개발, 문화재 주변 경관 저해 등에 대해서는 개발행위허가기준 강화, 성장관리방안 수립, 경관 심의 등을 통해 대응 가능



  (소상공인 창업 등 활성화) 건축법의 근린생활 시설을 세부 나열식에서 포괄식 분류로 재분류하고, 일부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창업 활성화 및 업종변경 절차 간소화 추진 


  (2) 시설간 융·복합 입지 활성화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 산업용지에 도시첨단산업시설 이외에도 연구·교육시설의 복합입지를 허용하고, 각종 개발지구의 지원시설 용지를 도시첨단산단으로 중복 지정

  (유통업무시설 융복합화 촉진) 유통업무시설(물류단지, 농수산시장 등)와 금융, 정보처리시설 등의 복합 개발 허용

  (복합 건축물 활성화) 현행 상업지역과 함께 준공업지역 등에 대해서도 주거・판매・숙박 등이 결합된 복합 건축 허용 


  (3) 토지이용 촉진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 기준 등 현실화

  (준공된 택지지구 계획 변경 제한기간 단축) 변경 제한기간을 단축*하여 신도시 등의 미매각 용지 매각 활성화


   * 신도시 : (현행) 20년→(개선) 10년 / 그 밖의 택지지구 : (현행) 10년→(개선) 5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관련 협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 확대(총 면적의 5→10% 이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 선정 과정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으로서 난개발 우려가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0만㎡ 이하 개발을 허용

  (도시계획시설 해제) 공공청사 이전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계획시설의 해제근거 및 절차 마련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개발기준 조정) 해제된 구역 개발과정에서의 임대주택 건설부담 완화 및 환지방식 허용

  (기부채납 기준 제시) 지자체의 무리한 기부채납 요구로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정 기부채납 가이드라인’ 마련

  (도시첨단산단 면적규제 완화) 소규모 입지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을 집적화하기 위해, 도시첨단산단 필지 최소면적 제한 완화(1,650m2 → 900~1,650m2 범위 내 산단관리기본계획이 정하는 면적) 


  (4)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제한 완화

  (케이블카 입지 확대) 정상 대비 50% 이하 높이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한 케이블카 표고 제한 폐지

  (산지개발의 단계적 준공 허용) 단계별로 진행되는 관광·산업단지의 완공 이전에 산림 중간복구를 통한 사업개시 허용

  (노천채광 허용 확대) 고령토 채광시 산지 비탈면이 낮은 경우에는(15m 이하) 도로로부터 인접한 지역에서도 채광 허용

  (채광 허용지역 확대) 광물 채광이 허용되는 산지 경사도 제한을 완화하여 급경사 지역에서의 광물채광 허용


   * (현행)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25°이상 지역이 전체의 40% 이하→ (개선) 평균 경사도 35°미만 + 경사도 35°이상 지역이 전체의 35% 이하



  (산지전용기준 및 채석단지 지정권한 위임) 경사도, 비탈면 높이 등의 허가기준과, 채석단지 지정권한을 지자체로 위임 


 국토부는 이번 입지규제 개선방안이 도시, 건축, 산업단지, 산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도출된 과제이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현장간담회,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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