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부동산정보 > 부동산자료실 > 130401_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주거안정 도모(관계부처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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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1_주택거래 정상화와 주거복지 증진을 통해 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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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3-04-02 09:23 조회1,45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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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의 효과는 수도권과 지방에 관계 없이 골고루 전국 주택시장의 정상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한시감면, 생애최초 구입자금 지원확대, 신축·미분양·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감면 등

 

□ 특히, 다음 대책은 침체되어 있는 지방의 부동산시장과 재건축사업 등의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대폭 해제

 

개발부담금 한시감면

 

-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에 대하여 1년간 수도권은 50% 경감, 지방은 100% 면제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시 주택미분양자에 대한 현금청산시기 연기

 

- 지방 대도시의 경우 최근 사업성 악화로 현금청산률이 30% 이상에 달하고 있는 상황

 

ㅇ 아울러, 이미 국회에 제출된 점을 감안, 이번 대책에는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나

 

- 지방 재건축사업과 뉴타운사업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적용(도정법 및 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 개정안) 방안은 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 개선에 큰 효과가 있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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