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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김해시기본계획

2.개발제한구역관리 기본방향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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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07 10:13 조회2,8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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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발제한구역관리 기본방향


-기본방향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집단취락을 우선적으로 개발제한 구역 해제

환경평가를 통하여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보전,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

조정기준

조정대상 집단취락

조정가능지역

규모와 밀도 기준을 고려하여 집단취락 우선해제

규모 : 20호 이상 집단취락

밀도 : 10호/ha

환경평가등급 4.5등급을 중심으로 선정

최소단위 10만㎡이상의 면적기준

단계적인 개발을 추진


-조정가능 지역

조정가능지역은 시가화예정용지로 계획한 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이나 도시관리계획 수립후 해제

개발제한구역 조정계획(안)


개발제한구역 존치지역 정비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집단취락 등에 대한 지원


-주택개량사업, 생활기반시설, 주민공동시설 사업비지원(훼손부담금 활용)
-관광농원,민박,휴양단지 등 지정목적에 부합하는 소득증대사업 허용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지역내 10호이상 집단취락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락지구 행위제 한을 합리적으로 조정


-
10호미만 소규모 취락과 외딴 가옥은 취락지구로의 이축을 유도
-10호이상 집단취락의 경우 주민선택에 의해 취락지구로 존치 가능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계획적 취락정비사업시 제한적으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허용하는 등 형질 변경 및 건축규제의 완화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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