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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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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09-12-16 16:38 조회5,609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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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이란?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 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신규 공급은 없으며 예비입주자로만 입주가능)

입주자격

다음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2. 국가유공자(광주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3. 일군위안부
  • 4. 보호대상 모자가정
  • 5. 북한이탈주민
  •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3급이상의 노병변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인 세대주 포함)
  •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 부양자로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 소득평가액 이하인자
  • 8. 시, 도지사 및 건교부장관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 9. 청약저축가입자

입주절차

입주자격 1번 내지 8번에 해당하는 입주대상자는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따라서 위의 1번에서 8번까지 해당하는 영구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는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 또는 구청)에 입주희망신청을 하여야 함
공사에서는 기 대기하고 있는 예비입주자 다음순서로 예비입주 대상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입주통보

영구임대주택의 규모

영구임대주택의 면적규모는 전용면적기준으로 26.34제곱미터 에서 42.68제곱미터 까지 있으며 일반적인 면적의 개념으로는 39.67㎡에서 52.89㎡까지입니다.

임대차계약, 임대차 기간등

주택소유여부검색결과 무주택세대주에 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기본 계약기간은 2년간 이며, 2년경과후 다시 입주자격을 확인후 갱신계약체결로 계속 거주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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