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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밀리게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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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작성일10-11-02 18:25 조회6,965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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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07년 창원 사파 무궁화 아파트를 구입하고
당시 보증금 1000/40 으로 세를 놨습니다.
계약기간 2년동안 특이사항 없이 세도 잘 들어오고 해서
다른 계약없이 자동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부터는 월세도 자꾸 밀리고 또 전화해도 잘 안받고 해서
집사람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습니다.
임차인과는 구두적으로 월세를 5만원 인상하기로 하고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약 3백만원정도의 월세를 밀린 상태입니다.
혹시 임차인의 퇴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법적으로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동산쪽에 너무 무뇌한이라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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