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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상속받은 집 처분하는 현명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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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5-09-09 09:43 조회3,638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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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A씨는 2년 전 결혼으로 부모님과 따로 살기 시작하며, 집을 매입하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상속받게 되었다. 이런 경우 취득한 부동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렇게 상속으로 인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은 일반 부동산 취득과는 다른 데, 이에 대해 세무사와 상담을 하고 있다.

일반주택을 우선 처분해야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어
세무사는 세법에 상속받은 주택도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고 설명하였다. 주택 한 채를 가진 아들이 부모로부터 하나의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갑작스럽게 2주택이 된다. 이렇듯 상속주택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주택이 아닌 본인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상속받은 주택은 제외하고 본인의 일반주택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따진다.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비록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는 본인의 의사나 선택이 아닌 상속이라는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이 되었기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것이다.

반면 본인의 일반주택이 아닌 상속을 받은 주택을 먼저 처분한다면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일반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2채의 주택 모두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상속개시일부터 처분일까지’
또한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등기를 언제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취득일이 된다.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즉, 상속받은 자산을 상속일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더라도 부모님의 부동산 취득일이 오래 전이라고 한다면 1년 미만 단기양도의 40% 세율이 아닌 3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누진세율 (6~38%)을 적용한다. 하지만, 법정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와는 달리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제도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계산은 모두 취득일인 상속개시일부터 처분일까지로 한다.

처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
그렇다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일까? 원칙은 상속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공동주택가격 등의 기준시가로 한다.
만약, 상속받은 부동산을 상속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된다면 상속으로 말미암은 취득가액이 처분한 가액 (시가)가 되고, 양도가액이 취득가액과 같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이런 경우 처분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하게 되어 상속세가 많아지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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