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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탁의본격세무상담

가족에게 사업자금 받을 때 조심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낙원세무사 작성일15-08-12 10:07 조회2,072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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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사업할 때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자금'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금융기관을 찾아야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을 떠올리게 되기 마련인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주거나 사업용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주면, 부모나 자녀 모두에게 엄청난 세금부담이 따를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부모의 세금문제
1.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
부모가 법인을 통하여 자녀에게 사업자금을 주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어 법인의 지급이자 중 총차입금 적수에서 가지급금적수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손금불산입이 되어 법인세를 물고, 가지급금에 대해 매년 당좌대월이자율 (현재 6.9%)만큼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하여 자녀에게 소득세를 부담 시킨다.
다만, 자녀가 운영하는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녀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모가 개인적으로 사업자금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에는 부모는 별다른 조세문제가 없다.
2. 사업용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경우
부모가 법인을 통하여 자녀에게 사업용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받아 시가 또는 시가와 저가의 차이만큼 익금산입 하고 소득처분 하여 자녀에게 소득세를 부담시킨다. 부모가 개인적으로 사업용 자산을 저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대상자산(토지, 건물 등)에 해당하는 때에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 받아 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자녀의 세금문제
1. 사업자금을 받는 경우
부모로부터 사업자금을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되고, 증여세 부담을 지지 아니한 경우로서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거나 채무상환을 하였다고 보기 힘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 받아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된다.
증여추정금액 = 사업자금 - 자금출처가 입증된 금액
※ 다만, 입증되지 않는 금액이 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사업용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 받는 경우
사업용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는 경우에는 사업용 자산의 시가만큼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고, 사업용 자산을 저가로 이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만큼 증여의제를 적용 받게 되어 증여세 부담을 지게 된다.
증여의제금액 = (시가 -양수가액) - Min(시가× 30%, 3억원)
※ 다만, 증여재산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법인이 소유자산을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법인세법에 의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에 해당하여 그 차익에 대하여 자녀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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