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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소식(김해서부경찰서)

비정상의 정상화 함께합시다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부폴 작성일15-10-15 10:55 조회1,270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뉴스를 보게 되면 심심찮게 방송되는 사건 사고들이 있다
경찰관에게 폭행을 행사하거나, 장난삼아 112에 허위신고하는 경우, 관공서 내에서
주취소란행위로 인한 내용들이다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비정상적인 행위는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뉴스에 나올거야 라고 생각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은 오늘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강력범죄 발생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항상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지역경찰관들이 112허위신고, 관공서주취소란 등을 경험하고 나면 경찰관 개인으로서는 허탈감을 느낄 것이고, 경찰 전체입장에서는 치안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찰력 낭비가 발생한다
 
이에대해 경찰은 112허위신고, 관공서주취소란 등에 대해 엄중 처벌하겠다는 입장이다
 
112허위신고를 하는 경우, 형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또는 경범죄처벌법상 허위신고로 처벌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관공서 내에서 소란난동 행위를 하였을 시에는 경범죄처벌법 상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처벌된다.
 
실제로 김해서부경찰서에서는 자신이 가고자 하는 주소지를 찾지 못하자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다니고 있다라는 허위신고를 하여 다수의 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해 처벌한 바 있으며, 올해 허위신고를 100% 모두 처벌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있기 이전에 112허위신고, 관공서주취소란이 미치는 심각성에 대한 인식공유와 술에취해, 또는 장난삼아 하는건데 괜찮겠지 라는 생각보다 자신의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점, 무심코 저지른 행위로 다른 위급한 사람이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전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하루빨리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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