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자유게시판 > 게시글 관리원칙

본문 바로가기
apt2you
공공시설예약서비스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김해가야테마파크
김해목재문화체험장
분성산 생태숲
생림오토캠핑장
김해중소기업비즈니스
기업정보포털
김해의생명센터
김해통합도서관
김해전자책도서관
글로벗도서관
초등사이버학습
중등사이버학습
EBS수능방송
e-평생학습원
김해시교통정보
가야뜰
김해시보
김해시청축구단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전거홈페이지
김해청소년상담복지센터
김해청소년문화의집
김해분청도자관
대성동고분박물관
화포천습지생태공원
기후변화홍보체험관
의회인터넷방송서비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김해문화재단
국립김해박물관
김해시복지재단
김해시인터넷자동차공매
김해시인터넷
김해시도로망정보
중소기업육성자금
주정차 단속알림 서비스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장유출장소

자유게시판

게시글 관리원칙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2-15 15:08 조회69,341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첨부파일

본문

김해닷컴-장유넷은 지역 언론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회적 사명 또한 막중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는 익명게시판 채택은 김해닷컴-장유넷의 운영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익명게시물의 폐해와 부작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바 자유로운 게시판 이용과 건전한 토론의 장이라는 커뮤니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게시판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김해닷컴-장유넷 게시판에 글을 작성함과 동시에 김해닷컴-장유넷의 게시글 관리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김해닷컴-장유넷의 게시판의 운영원칙에 대한 더 상세한 문의는 메일로 보내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시글 관리 원칙

근거:
1.
 하루에도 몇 만건식 스팸글과 홍보글이 게시판 성격에 맞지 않게 무작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 관리자가 글 내용을 모두 확인 관리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 
알뜰장터 이용자의 상업성 있는 지속적인 홍보 및 도배글 
- 진정한 이용자의 불만 전화가 많이 옴
3.
주관적인 글로 인한 상대방의 피해가 커져 법적 문제가 되어 본사가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고소 또는 고발 진행중인 글)
 
1항. 글 삭제 (무통보) 대상
1. 홍보성글 :개업, 개인홈페이지, 물건홍보, 정당, 단체, 정치인 종교 및 기타 승인 되지 않은 홍보 및 이와 유사한 영리목적이 내포된 홍보성 글
2. 음란성글 : 음란홈페이지 유도, 음란글, 청소년 유해 컨텐츠
3. 비방글 : 작성자 본인 실명 없이 주관적인 생각으로 타인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방하는 글 또는 교모하게 비방을 목적으로 선동하는 글
4. 영업행위: 게시판내 물건 매매행위(부동산 광고 포함) 또는 무료를 빙자한 영업행위
5. 도배글 : 똑같은 내용이나 유사한 글을 동일하게 2회이상 올리는 글
6. 저작권 있는글: 저작권이 있거나 없다고 확실히 판단되지 않는 컨텐츠 (다만 저작권이 없다고 명시를 할 경우 확인후 처리)
7.자신의 글에 자신이 답변하면서 교묘한 목적이 있는 글
8. 욕설 : 욕설 또는 사회통념상 욕설로 간주되는 비속어 사용
9. 청소년 유해컨텐츠 : 아동, 청소년이 보기에 유해한 불건전한 용어, 욕설, 비속어, 음란내용, 음란사진, 음란영상 등(게시물 삭제 및 즉시 아이피 차단)
10. 리다이렉션, 팝업 등 스크립트 내장, UI(User Interface)를 깨트리는 게시물

2항. 글 삭제 전 처리 사항
1. 글 보존 -대부분의 문제성글 및 그림 아이피 등은 1년 보관
2. 글 보존 요청 시- 요청 후 사이버 수사대의 요청이 있으면 자료 제출
3. 사이버 수사대의 요청이나 판결문이 없는 경우 정보(내용,아이디,아이피) 공개 불가
3항. 아이디 차단 대상
1,3회 이상 1항에 저촉되는 경우 (재발방지시 메일 로 통보 접수후 ip 차단해지)


불량 게시물이란?
싸이특구(주) 회원들의 유익하고 원활한 활동을 위해 아래에 해당하는 글은 제재 및 징계할 수 있습니다.
싸이특구(주) 회원 약관 및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및 심의세칙에서 정한 불량 게시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이 올리는 기사 댓글, 게시판 글, 블로그 포스트, 편집노트 등이 아래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이용자에게 사전통보 없이 회사가 삭제합니다.
회사가 불량 게시물을 1건 삭제하면 불량 게시물 경고 1회로 간주합니다.

1. 음란성 게시물 - 남녀의 성기, 음모 또는 항문이 노출되거나 의상을 통해 비치는 경우
-
-
-
-
-
-
-
-
-
-
-
옷을 입었더라도 남녀의 성기가 드러나거나 윤곽과 굴곡이 드러난 경우
이성, 동성 간의 정사, 구강성교 등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한 경우
신체의 일부 또는 기타의 도구로 자위행위를 묘사한 경우
수간, 혼음, 성고문 등을 묘사한 경우
성폭력, 강간, 윤간 등 성범죄를 구체적, 사실적으로 묘사한 경우
어린이와 청소년을 성 유희의 대상으로 나타내거나 학대하는 경우
매춘 등 불법 성행위를 마치 정당한 듯 묘사한 경우
방뇨 배설 시의 오물, 정액 및 여성생리 등을 묘사하는 경우
출산 상황을 저속 흥미 위주로 나타내는 경우
성매매, 사이버섹스, 노골적인 성적 대화 등 성적유희 대상을 찾거나 매개하는 경우
기타 음란정보와 퇴폐업소의 정보를 소개하는 경우

2. 반사회적 게시물 - 자살을 미화 권유하거나 자살방법을 적시하는 경우
-
-
-
-
-
-
-
-
-
-
동반자살을 유도하는 경우
특정 계층이나 종교를 선전·선교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성폭력이나 퇴폐적 행위를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경우
살인을 청탁하거나 이를 권유 유도하는 경우
사이버 스토킹을 하거나 유도, 권유하는 경우
시체사진과 같은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적시할 경우
폭력 기타 범죄 행위를 조장하거나 미화하는 경우
도박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등록된 게시물이 범죄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역감정을 유발시키는 등 기타 반사회적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3. 상업적 게시물 - 블로그에 상품 사진을 진열하는 등 금전적 거래를 발생시키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
-
-
-
-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영업행위를 권유 조장하는 경우
불법적인 경품, 복권을 강매 또는 판매하는 경우
자료조사, 컨테스트,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 회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내용을 게재한 경우
돈 버는 사이트 소개, 피라미드식 사기행위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4. 저작권법에저촉되는 게시물 -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자료를 불법 게재, 배포, 권유하는 경우
- 다른 카페나 사이트에서 허가 없이 자료를 퍼오거나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 정품 CD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 다운로드 등 불법 복제를 권하는 경우
- 시리얼 번호와 CD키 공유 등 불법 복제와 관련된 내용
- 백업 CD를 판매하거나 와레즈사이트를 권하는 경우
-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저작권, 상표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
- 타인의 컴퓨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 오염된 파일 등을 업로드하는 행위
- 업로드된 파일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등의 저자표시, 법률상 또는 기타 적절한 유의사항, 상표명, 출처 내지 근원이 되는 표식을 위조 또는 제거하는 행위

5. 기타 불법 게시물 - 도배 형식으로 여러 번 글을 올려 다른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
-
-
-
-
-
불법적인 피라미드식 영업행위를 권유 조장하는 경우
불법적인 경품, 복권을 강매 또는 판매하는 경우
자료조사, 컨테스트, 행운의 편지를 보내는 행위
특정 회사나 개인의 이익을 위한 내용을 게재한 경우
돈 버는 사이트 소개, 피라미드식 사기행위 등 허위사실이나 불법적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 민사,형사 소송이 진행되거나 진행중인 글 , 고소및 고발 진행중인 글은  운영자 임의로 무조건 삭제되며   해당아이피 및 글은 보존 됩니다.*

이메일이 없거나 로그인 하지 않고 작성한 글의 삭제 통보 조치는 없습니다.



(비난,비방,명예훼손에 관한글 조치)

싸이특구(주) 신고 센터에서는 피해 주장자의 신고가 접수된 게시물에 대해서 관련 법률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며,
그 내용을 게시자분께 메일로써 안내합니다.
게시물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되었다면, 고객님의 메일을 확인하시어 규제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기재하더라도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나 악성루머를 유포하거나,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으로 인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도 있음을 참고하여 게시물 작성 및 관리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당해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정보의 삭제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삭제,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즉시 신청인 및 정보 게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 그 내용 · 절차 등을 포함하여 미리 약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제44조의3 (임의의 임시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 ·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의6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인하여 자신의 사생활의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성명, 주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는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 · 형사상의 소제기를 위한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정보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0 (명예훼손분쟁조정부)
① 윤리위원회는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분쟁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두되, 그 중 1인 이상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② 명예훼손분쟁조정부 위원은 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윤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③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의2제2항, 제35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분쟁조정위원회"는 "윤리위원회"로, "개인정보와 관련한 분쟁"은 "제44조의9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분쟁"으로 본다.
④ 명예훼손분쟁조정부의 설치 · 운영 및 분쟁조정 등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 (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1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6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2.12.18, 2007.1.26>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 도용 또는 누설한 자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6>>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6>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5.12.29>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12.29>
[저작권법]
제102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알고 당해 복제 ·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제103조 (복제 · 전송의 중단)
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서비스를 이용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고 당해 저작물등을 복제 · 전송하는 자(이하 "복제 · 전송자"라 한다) 및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 · 전송자가 자신의 복제 · 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 · 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 · 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④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 · 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저작물등의 복제 · 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 · 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36조 (권리의 침해죄)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 · 공연 · 공중송신 · 전시 · 배포 · 대여 ·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 · 배포 · 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제137조 (부정발행등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한 자
2.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 · 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한 자
5. 제1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자신에게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제10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 · 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한 자
[저작권법 시행령]
제40조 (복제·전송의 중단 요청)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하려는 자(이하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반복적인 침해행위에 대하여 권리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요청서만 제출하여도 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이나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표시되어 있는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제41조 (복제·전송의 중단 통보)
① 법 제103조제2항에 따라 저작물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 및 권리주장자에게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권리주장자가 제출한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복제·전송자에 한정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②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자에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42조 (복제·전송의 재개 요청)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려는 복제·전송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부터 복제·전송의 중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재개요청서(전자문서로 된 요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명 자료(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신이 그 저작물등의 권리자로 표시된 저작권 등의 등록증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2. 자신의 성명등 또는 널리 알려진 이명이 표시되어 있는 그 저작물등의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3. 저작권 등을 가지고 있는 자로부터 적법하게 복제·전송의 허락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에 상당하는 자료
4. 그 저작물등의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 끝난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43조 (복제·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 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전송자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명예훼손 사례보기

사례) 다른사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한것 뿐인데
사법기관의 절차에 따라서 죄의 유무를 가리는 상황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라고 추정됩니다.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범죄자의 신상을 언론을 통해서 공개하는 일이 있으나, 이는 수사당국의 판단이거나 언론의 책임 아래 이뤄집니다. 일반인이 자신의 사례를 바탕으로 범죄자라고 단정하거나 특정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B씨가 특별한 사정이 있어 물건을 늦게 보내거나 연락을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되었음을 주장할 수도 있으니, 피해의 구제는 사법기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 연예인의 소문을 올렸는데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정 연예인의 사생활이나 확인되지 않는 소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사생활의 경우에는 사실이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공개될 때에는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사건과 관련해 어느 연예인이 그 당사자라는 식의 확인되지 않는 내용의 경우, 해당 연예인의 이미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송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카페에 올렸을 뿐인데
명예훼손의 성립 요건 중에는 타인에게 그 내용이 전파되는 상태인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카페에 올린 글을 다른 친구들도 볼 수 있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수가 볼 수 있는 카페에 비방의 내용으로 글을 올리는 것은 명예훼손이 성립 될 수 있으니 글 작성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되는 글을 삭제하고, B씨에게 사과하여 화해를 시도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선거 기간중 게시판 관리원칙 !
장유넷은 지역 언론사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명 또한 막중한 한것을 알고 있습니다.
장유넷의 원칙중 하나인 누구나 자유롭게 비판과 토론을 할수 있는 익명 게시판 채택에 대한 보완책으로
불가피한 게시판 지침을 수립합니다.

실명인증은 선거법에 따라 추후에 적용됩니다.

임의 삭제대상

1.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비난글을 실명 인증없이 적은 경우
2.특정 후보나 정당에 대한 찬성글을 실명 인증없이 적은경우
3.타 매체나 저작권 있는 글을 복사,전제할 경우실명 인증없이 적은경우
4.특정 후보나 정당에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실명 인증없이 적은경우
5.유사 정당,후보자 홍보글 및 반대글 등을 선관위와 함께 조정을 할 계획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 바랍니다.
6.로긴을 하더라도 댓글에 많은 비방글이 많을때


현행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면 누구든지
인터넷사이트의 게시판, 토론방 등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외에
특정 정당ㆍ후보자 등에 대한 지지호소ㆍ비방ㆍ허위사실을 게시하거나
유ㆍ불리한 언론보도 내용을 퍼나르는 행위 등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이용자 약관에 따릅니다.

위 사항을 2008년 3월 3일부로 내부 지침으로 수립한다.
수정 2012년 2월 13일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서비스 상에서 다른 회원의 게시물이 고객님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거나, 고객님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생각되는 경우,
또는 초상권 및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그 게시물을 임시로 게재 중단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회원이 아닌 고객도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통망법)을
준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게시물이 실제로 고객님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여부는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며 적법한 자격을 갖춘 관련 기관을 통해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및 게시물 조치에 대한 결정을 얻으셔야 합니다. 

관련 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기 전까지
해당 게시물을 임시 게재 중단함으로써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게시중단요청서비스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게시중단요청서비스는 고객님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인 방법일 뿐 궁극적인 해결은 관련 기관을 통한 법률 상담 및 구제 절차를 통해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기관 정보보기
 
신속하고 정확한 게시중단요청서비스 운영을 통해 네이버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당사자 간의 분쟁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고객 모두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메일: cytg75@kimhae.com 문의전화 :055-313-99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월시세보기
인터넷언론사 등록정보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아00028

제호 : 장유넷

등록년월일 : 2006-06-09

발행년월일 : 2006-06-09

편집인 : 박동현

편집인 : 박동현

사업자등록정보

주소 : (50989)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84번길 34, 305호(대청동, 네오프라자)

사업자등록번호 : 615-81-44060

상호명 : 주식회사장유넷

TEL : 055-313-9924~5

FAX : 055-313-9922

E-mail : jsinmun@daum.net

웹하드 : 바로가기(jangyunet/3139924)

계좌번호 : 농협 817041-51-002964


Copyright © 2003-2012 by Jangyu.net All Rights Reserved.
* 장유넷의 모든 내용과 포맷의 저작권은 주식회사장유넷에 있으며 무단 도용을 금합니다.*
Since 1997. 07

405118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