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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예타 면제’는 명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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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사랑 작성일19-08-21 05:06 조회270회 댓글1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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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펌]
 
비대위측 폐촉법 들어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지역정치권 묵비권으로 일관 인근주민 분노
 
김해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강행에 맞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장기간에 걸친 대치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주민비대위가 시 당국이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강행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신청 처분된 것이 부당하
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비대위측은 현대화사업과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는 시 당국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일방적 강행추진이라고 맞섰다. 비대위측은 이날 시 당국이 지난 2017년 12월 27일부터 시작된 장유주민들의 소각장 이전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지키지 않고 위법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해 분노하며 또 다른 장유주민 총궐기대회를 예고해 놓고 있다.
 
이날 비대위측은 시 당국이 폐기물촉진법에 따라 시설이나 부지를 30%이상 증설을 요구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생략하고 23년 전에 입지 선정한 결과를 가지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위법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비대위측은 그동안 소각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 이전행정이 시행돼 3곳의 적합부지가 보고됐음에도 이를 갑작스럽게 파기하고 증설을 강행하게 된 점을 밝혀 줄 것을 촉구했다.
더욱이 비대위측은 소통을 앞세운 시당국과 지역정치권에 대해 날을 세워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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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키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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