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일 중개업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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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프로 작성일17-02-23 09:40 조회103회 댓글0건 내용복사 즐겨찾기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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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세계약자는 중개사무소에서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대인 대신 보상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지금까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은 HUG 홈페이지와 6개 위탁은행에서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HUG와 협약을 맺은 중개사무소 경우 세입자로부터 가입서류를 제출받아 반환보증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 정부는 기존에 가입이 불가했던 일반법인(임대인) 경우라도 보증상품을 받아주겠다는 입장이다.
전세자금대출(버팀목 대출) 한도를 기존 1억2000만원에서 1000만원 확대한 1억3000원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방은 기존대로 8000만원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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