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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김해, 유권자가 선거법 위반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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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로그넘 작성일10-05-12 16:35 조회1,853회 댓글0건 주소복사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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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지방선거]김해, 유권자가 선거법 위반 '양심선언'
    기사등록 일시 [2010-05-11 14:47:59]

 

【김해=뉴시스】강정배 기자 = 6·2 지방선거와 관련, 경남 김해지역에서 전국 최초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 혐의에 대한 유권자 양심선언으로 인해 선거판이 진흙탕으로 얼룩지고 있다.

A씨(55)는 11일 오후 김해시청 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해 12월께 평소 알고 있는 지인으로 부터 소개를 받고 시내 장유면 모 횟집에 참석했다”며 “이 자리에는 박정수 김해시장 예비후보의 부인과 선대본부장 등 25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자신(A씨)은 4명과 함께 별도로 식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어달라고 해서 그대로 했다”며 “이날 횟집에서 회를 비롯해 매운탕과 술을 먹었다. 금액은 1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다. 이들은 수차례 걸쳐 대부분 장유면 지역에서 식사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이와 관련해 검찰에서 2차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며 “다른 사람들도(화장품, 돈, 구두티켓 등) 검찰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A씨는 양섬선언을 하게 된 동기는 묻는 기자 질문에 대해 “지난 5일 오후 검찰로 부터 전화를 받고 6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후 또 한 차례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한나라 당 박정수 김해시장 예비후보 측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에 대비, 진실규명을 위해 양심선언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에 대해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A씨는 “당시 다리를 다쳐 병원에서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아 고발을 하지 못했다”며 “차후 김해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이날 자신이 밝힌 내용은 단 한마디의 거짓도 없다”면서 “위증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도 받을 것”이라고 심정을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 후보 측의 B사무장은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와 비열한 공작정치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즉각 고발을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또 “A씨가 주장하는 인물은 박정수 예비후보가 교인으로서 아닌 사이일 뿐 이번 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와 선거캠프와는 무관하다. 수사당국이 유언비어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이에 대한 수사를 해 진상을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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