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토크토크 > 부동산담합신고 > 부동산 담합 적발되면 등록취소 ..국해부공인 중개사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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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합 적발되면 등록취소 ..국해부공인 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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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개정발의 작성일11-04-05 08:45 조회3,654회 댓글34건 내용복사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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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단체나 2인이상 친목회가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법에위반시 2년이내
2회이상 처벌시 등록말소키로

4일 국해부에 따르면 최규성 민주당 의원등은  이 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취지는  최근 부동산 친목회들이 회원들에게 수수료 할인 금지,비회원 업소와의 거래 금지 등을 강요하고 주택 거래가격을 담합하는 불법행위로 시장을 왜곡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처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발의 했다

국해부 관계자도 불공정 거래 업소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으로 가볍다는 지적에 따라 등록 취소 등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장유님의 댓글

장유 작성일
장유에 취소될 부동산 많네요  

112119님의 댓글

112119 작성일
일벌백계 하는 식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고 , 경종을 울리도록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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